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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양사면, 생활폐기물 등 불법 소각 집중 단속

작성일 2023-11-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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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양사면(면장 이지영)이 지난 28일 폐드럼통 등 간이 소각로를 집중 단속했다.


겨울철을 맞아 생활쓰레기와 영농부산물의 소각이 빈번해짐에 따라 환경오염 및 산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양사면은 공무원과 환경 서포터즈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1개월간 지도·단속 활동을 전개했다.


단속 대상은 폐드럼통과 난방용 화목보일러에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이며, 경작지 주변 소각 흔적이 있거나 폐드럼통 등 간이 소각로가 있는 경우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이지영 면장은 “불법 노천 소각 및 드럼통 등을 이용한 소각행위는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미세먼지를 유발해 건강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별 단속 및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양사면은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퇴비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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