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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양사면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성일 2023-02-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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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양사면(면장 이명자)이 지난 16일 현업근로자와 업무담당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집체교육을 실시했다.


양사면 소속 현업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및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관리, 작업복·보호구 착용, 직무 스트레스 관리, 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 등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명자 면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전했다.


공공행정 소속 현업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분기별로 6시간의 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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