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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인정,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3-10-09 15:53

「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20년 11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스파링' 을 가장한 학교폭력으로 피해 학생이 의식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자 △긴급간담회 개최('20.12.16.) △ 정종철 당시 교육부 차관 면담 및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 촉구('21.1.14.) △ '피해자 중심' 학폭예방대책 간담회 개최('21.2.18.) 등 노력한 끝에 지난 ’21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배준영 의원이 제안한 내용 중 본회의를 통과한 규정들은 △ 학교폭력의 정의와 가해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 ‘사이버폭력’ 정의 신설 △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기관 확대 △ 학교장 직권으로 가해학생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 조치 등이다.

 

한편, 가해학생 분리조치와 관련한 규정은 당초 제안한 내용보다 강화됐다. 배 의원 안은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이 가해 학생의 전학을 심의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였으나, 최종 통과된 법안에는 학교장 직권으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한 뒤 심의위원회에 사후 보고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밖에도 오늘 개정안의 통과로 △ 학교폭력 전담부서 설치·운영 △ 학교폭력 전담교사 민·형사상 책임 면제 △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심판 시 피해학생⋅보호자 의견 우선청취 등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포함됐다.


배준영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 범주에 포함되는 한편, 보복행위 등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라며,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세부 대책들도 포괄적으로 시행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배준영 의원은 △ 영종 하늘1 중학교, 하늘5 고등학교, 하늘1 초등학교, 하늘4 초등학교 등 4개교 신설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통과로 노후 책걸상과 분필칠판 등 교체 예산 지원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통과로 평생교육 통계 기반 마련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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