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종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종합

정치 선거 양식어업인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2023-10-05 16:11

배준영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5일,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년까지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ㆍ양식어업은 모두 ‘부업소득’ 으로 분류되어 연 3천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20년 법령이 개정되며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은 부업소득에서 제외하고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양식어업은 현재까지도 부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3천만 원 이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르면 `22년 전체 생산량의 약 63%가 양식어업으로, 연근해어업은 24.6% 내수면어업은 1.3%에 불과했다. 또한 양식어업은 높은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생산금액은 약 37%로 낮아, 수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어업생산동향조사(단위 : 톤, 천원)>

구분

합계

연근해어업

해면양식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생산량

생산

3,603,580

887,239

2,267,830

339,759

48,759

비율

-

24.6%

62.9%

9.4%

1.3%

생산금액

금액

9,241,255,027

4,036,954,179

3,384,319,641

1,125,919,508

694,061,699

비율

-

43.6%

36.6%

12.1%

7.5%

※ 출처 : 통계청


이에 배준영 의원은 “어업 상호 간 비과세 범위가 업종별로 다른 것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 라며, “어업 생산량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양식어업을 ‘부업소득’ 으로 분류하는 것도 문제” 라고 말했다.


이어서 배 의원은 “어가 소득이 매년 감소하는 가운데 부채는 꾸준히 오르고 있어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라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다짐했다.


한편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면 전국 1만여 개 양식 어업인이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배준영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에서 토론회(수산분야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여론을 조성해왔다.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kiyln@daum.net)
저작권자(c)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종합 목록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게시물 검색


  •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등록번호 : 인천, 아 01579   등록일 : 2022.01.18   발행인 편집인 대표 : 김기헌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기헌
  • 주소 : (우)23041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00 207호 희년빌딩   편집국 : 032-934-5750   팩스 : 032-934-5755   광고 구독신청 : 032-934-5751
  • 이메일 : kiyln@daum.net
  • 인터넷 경인열린신문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by kiyl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