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 양식어업인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배준영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5일,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년까지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ㆍ양식어업은 모두 ‘부업소득’ 으로 분류되어 연 3천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20년 법령이 개정되며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은 부업소득에서 제외하고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양식어업은 현재까지도 부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3천만 원 이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르면 `22년 전체 생산량의 약 63%가 양식어업으로, 연근해어업은 24.6% 내수면어업은 1.3%에 불과했다. 또한 양식어업은 높은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생산금액은 약 37%로 낮아, 수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어업생산동향조사(단위 : 톤, 천원)>
구분 | 합계 | 연근해어업 | 해면양식업 | 원양어업 | 내수면어업 | |
생산량 | 생산 | 3,603,580 | 887,239 | 2,267,830 | 339,759 | 48,759 |
비율 | - | 24.6% | 62.9% | 9.4% | 1.3% | |
생산금액 | 금액 | 9,241,255,027 | 4,036,954,179 | 3,384,319,641 | 1,125,919,508 | 694,061,699 |
비율 | - | 43.6% | 36.6% | 12.1% | 7.5% |
※ 출처 : 통계청
이에 배준영 의원은 “어업 상호 간 비과세 범위가 업종별로 다른 것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 라며, “어업 생산량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양식어업을 ‘부업소득’ 으로 분류하는 것도 문제” 라고 말했다.
이어서 배 의원은 “어가 소득이 매년 감소하는 가운데 부채는 꾸준히 오르고 있어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라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다짐했다.
한편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면 전국 1만여 개 양식 어업인이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배준영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에서 토론회(수산분야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여론을 조성해왔다.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kiyl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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