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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해양폐기물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8-24 16:59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4일(수),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를 위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선박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별도의 지원 근거 규정이 없어, 섬 지역 지자체의 경우 갈수록 증가하는 해양폐기물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실적 통계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경우 지난 3년간 `19년 161톤, `20년 1,495톤, `21년 5,200톤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양폐기물 선박 건조 시에도 명확한 재정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해양환경 보전은 물론 어족자원 관리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배준영 의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라도 섬 지역은 해양쓰레기를 수거⋅운반을 위한 전용 선박이 꼭 필요하다” 라며, “이번 개정 통과로 앞으로 강화와 옹진 뿐 아니라 바다와 맞닿은 모든 지역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나, 근본적으로는 해양쓰레기 자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라며, “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입법 사항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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