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 아닌 필수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경찰 소방 부평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 아닌 필수

2023-02-24 11:15

부평소방서(서장 김종기)는 화재에 취약한 겨울철을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한다.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이다.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제조일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배터리 수명이 약 10년이기 때문에 작동 버튼을 눌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


윤용서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시민 여러분 모두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kiyln@daum.net)
저작권자(c)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사회 목록
게시물 검색


  •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등록번호 : 인천, 아 01579   등록일 : 2022.01.18   발행인 편집인 대표 : 김기헌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기헌
  • 주소 : (우)23041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00 207호 희년빌딩   편집국 : 032-934-5750   팩스 : 032-934-5755   광고 구독신청 : 032-934-5751
  • 이메일 : kiyln@daum.net
  • 인터넷 경인열린신문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by kiyl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