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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방 부평소방서,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 아닌 필수

작성일 2023-0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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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서장 김종기)는 겨울철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인명·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행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발견은 빠르지만 연료와 오일류 등의 가연물로 인해 화재 시 연소가 확대될 수 있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7인 이상의 승용차에만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피해 저감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권장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구입할 때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해 손에 닿는 곳에 비치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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