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10회 유권자의 날을 맞이하며’ > 오피니언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오피니언

칼럼기고 <기고> ‘제10회 유권자의 날을 맞이하며’

2021-05-07 16:36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 홍보주무관 서지운>


5월은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모든 달을 통틀어 가장 기념일이 많은 달이다. 그 중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다소 생소한 기념일이 있는데 바로,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이다. 
 

유권자의 날은 1948년 5월 10일 광복 이래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일을 기념하여,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을 알리는 등 선거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2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유권자의 날은 5월 10일 당일로부터 일주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유권자로서, 투표참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투표는 유권자 본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행위이다.
 

지난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군의원을 선출하는 충청남도 청양군 가선거구에서는 단, 한 표의 차이가 당락을 갈랐으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동구·미추홀구(을)에서는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 차는 불과 171표였다.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단지 투표를 통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유권자가 선택한(혹은 선택하지 않았지만 당선된) 인물에 대한 감시와 견제 또한 권한이자 책임일 것이다. 이는 유권자에게 투표권이라는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최근, 정치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사전투표·재외선거·선상투표 등 각종 제도의 도입으로 투표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많이 있다.


오는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이하여, 유권자의 권리 중 하나인 선거권, 나의 한 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의미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kiyln@daum.net)
저작권자(c)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오피니언 목록
게시물 검색


  •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등록번호 : 인천, 아 01579   등록일 : 2022.01.18   발행인 편집인 대표 : 김기헌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기헌
  • 주소 : (우)23041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00 207호 희년빌딩   편집국 : 032-934-5750   팩스 : 032-934-5755   광고 구독신청 : 032-934-5751
  • 이메일 : kiyln@daum.net
  • 인터넷 경인열린신문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by kiyl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