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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한연희씨, 그게 맞습니까?

2023-12-01 14:37

<강화군청 공보협력관 송기영>



대안없는 비판은 공허하다. 중앙마트 문제가 그렇다. 너도나도 한마디씩 하지만, 비판만 있고 제대로 된 대안은 없다. 더군다나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대안이라고 제시하며 혼란을 부추기고, “강화군이 이것도 안해준다”, “약자인 소상공인에게 횡포를 부린다”고 억지를 부린다. 


행정가 출신 한연희 씨는 강화뉴스 10.4. 일자 기고문에서 강화군에 드리는 제언이라며 “(중앙마트 출입로 불법점유부지에 대해) 공유재산법과 전통시장육성법에 의거 우선 대부”해 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중앙마트가 무단점유한 부지는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된 부지로 다른 목적으로 허가할 수 없어 대부나 매각이 불가능한 토지다. 또한, 사전에 건축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없이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한 건으로 법적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자 한연희 씨는 11.20. 일 2차 기고문에서는 말을 바꿔 “설사 위법한 사항이 있더라도 법에서 군수에게 맡긴 재량으로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음에는 대부가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더니, 이제는 위법이라도 군수 재량으로 가능하지 않냐는 것이다. 


위법을 합법으로 바꿔주는 재량권? 군수가 면죄부라도 발행할 권한이 있다는 말인지. 오랫동안 국회에서 법을 다뤄봤던 필자로서 들어본 적도 없는 해괴한 주장이다. 


행정가 출신답게 법적 근거를 갖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될 일인데, 아무런 법적인 근거 제시가 없다. ‘군수의 재량, 대범하고 통큰 행정’ 운운하며, 중앙마트 문제를 강화군과 군수의 책임으로 덧씌우려는 악의적인 의도만 보여진다. 


최근에는 한연희 씨가 뜬금없이 중앙시장 문제를 공개토론 하자고 제안했다. 토론은 쟁점이 있어야 한다. 중앙마트 문제의 해결방안은 이미 나와 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원상회복을 하면 된다. 현재의 불법적인 현상을 유지할 다른 방도가 없다. 


두 차례 기고문에서 엉뚱한 해법만 제시해 놓고 무슨 공개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황당하다. 


혹시 중앙마트 문제를 자신의 정치적 홍보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까지 한다. 이런저런 말 할 필요없다. ‘제갈량 비단주머니’가 있으면 그냥 꺼내놓으면 된다. 그러면 강화군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다.


필자가 아는 바로는 중앙마트측에서 언론과 정치권까지 접촉하며, 여론전을 벌이며 강화군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심지어 기천만원을 들여 유명일간지에 “강화군이 부당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대통령 호소문까지 광고로 게재했다.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미 병을 치료할 약은 나와 있는데, 병을 악화시키는 처방만 있다. 누가 의도한 것인지 모르지만, 법에 맞지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다. 


차라리 광고할 돈으로 원상회복을 했다면 진즉에 해결되지 않았을까? 주변 조력자들이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저의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한연희 씨는 고의든 행정에 대한 무지든 잘못된 해법을 주장해 갈등을 더 조장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강화군민과 강화군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길 바란다. 


중앙마트 문제에 대해 우리 군민들께서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법에 정한 정상적인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법을 어기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는 없다. 중앙마트측의 요구에 대해 안해주는 것이 아니라 못해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특정세력들이 더 이상 해괴한 해법으로 군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 군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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