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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중앙마트 문제, 누가 피해자인가?

2023-10-25 16:54

<강화군청 공보협력담당관 송기영>


최근 군민들이 자주 찾는 중앙시장내 ‘중앙마트’출입구 폐쇄와 관련해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확한 사실보다는 왜곡과 선동이 난무해 우려스럽다.


문제의 발단은 중앙마트의 기존 출입구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사용불가 판정을 받고 원상회복하라는 행정결정이 나자 새로운 출입구를 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불법사항이 확인되면서 비롯되었다.


첫째, 중앙마트는 신규 출입구를 내면서 사전에 ‘개발행위변경허가’ 를 받지 않았다. 


허가받은 기존 출입구의 변경 공사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해 개발행위변경허가를 강화군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지않고 한 행위는 동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대상이다. 


하지만, 중앙마트는 이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공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둘째, 사전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공사를 하다보니 강화군 군유지 일부를 불법점유까지 하게 된 것이다.


강화군은 이를 인지하고, 강화마트측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 설치물이므로 원상회복 등 시정을 요구하며, 불법 점유한 군유지에 대해서는 펜스 설치 등 조치를 취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의 반대로 설치가 미뤄진 상황이 뒤늦게 중앙마트는 불법점유 토지에 대해 대부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영구시설물은 축조를 금지하고 있어 불가한 상황이다. 


강화군이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법이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도 아니다.


이처럼 중앙마트 문제의 핵심은 사전에 허가받지 않는 불법공사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불법 축조한 것이다. 그 어떤 행정청도 이런 불법을 용인할 수 없다. 용인한다면 그것이 직권남용이고 특혜다. 


그럼에도 모 지역언론과 특정 정치세력은 강화군이 한평도 안되는 땅을 가지고 강압적인 행정을 했다느니,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느니 하는 악의적인 주장으로 군민들을 선동하고, 강화군 비난에 혈안이 되어 있다.


특히 행정가 출신의 모 정치인은 언론 기고문을 통해 불법행위자를 억울한 피해자로 둔갑시켜 놓고, 강화군이 중앙시장을 죽이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한다. 


이것이 행정가 출신이 할 말인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먼저 불법행위를 질타하고 시정하라고 해야 상식에 맞는 말이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불법을 저지른 자가 피해자가 되고, 땅을 불법점유당하고 불법을 바로잡고자 하는 강화군이 가해자가 되는 기막힌 상황이다. 법에 정한 정당한 행정행위가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또한, 한평이든 백평이든 타인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납되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더구나 중앙마트의 불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존 출입구도 감사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부적정’지적을 받아 재연장이 불가하다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3년 동안 소송을 끌고 갔다. 


대법원은 강화군의 행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3년 동안 중앙마트는 그 출입구를 통해 영업행위를 지속했다. 대법원 결정이 나자 어쩔 수 없이 기존 출입구를 원상회복하고, 이번에 새로운 출입구를 내게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또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행정은 어려운 이들에게는 따뜻해야 하지만, 불법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한다. 더구나 반복된 불법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중앙마트 문제,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 군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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