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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죄” 죽산 조봉암 선생 농지개혁 기념관 건립한다

2023-06-21 19:01

<발행인 현송 김기헌>


간첩으로 몰려 1959년 7월 30일 억울하게 사형 당한 죽산 조봉암(1899~1959)선생은 2011년 1월20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진보당 당수 조봉암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 혐의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진보당은 자본주의를 부정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정당이라고 볼 수 없고, 조 씨가 진보당 당수로 국가변란을 모의했다는 판단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간첩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된 양모 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에 문제가 있고, 공소사실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함으로서 명예를 회복했다.

 

이에 따라 죽산 조봉암 선생 농지개혁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박상은 위원장(전 국회의원)은 지난 6월 13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그동안은 죽산 선생의 명예회복을 위해 집중해 왔고 재심을 통해 사형 당한지 52년 만에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다며, 강화군민들이 또 다시 힘을 모아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고 농지개혁 기념관 건립 사업을 완성시키자고 강조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은 건국의 주역으로 국회의원과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낸 분이다. 농림부 장관 시절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되었을 때 당시 농민들이 바람은 자신의 토지를 갖고 농사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농민의 아버지라 불리어지고 있는 죽산 조봉암 선생은 1949년부터 농지개혁을 시작했고, 당시 농지개혁에 불만을 갖고 있는 대지주 세력들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과감하게 추진해 우리나라를 산업화의 길로 이끄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마도 죽산 조봉암 선생이 농지개혁을 못했다면, 지금의 농촌을 상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회는 그동안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강화군민과 유가족, 창녕 조 씨 문중 등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의 역할로만으로는 어렵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업무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죽산 조봉암 선생은 우리나라의 인물이다.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강화군 출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와 우리군민들은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재조명하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역사의식을 갖고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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