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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주(安住)하면, 강화군은 소멸(消滅)된다

2023-06-12 16:54

<발행인 현송 김기헌>


경기도 구리시의회가 내실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의정 사상 최초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친 '1호 조례안'을 제정했다.

 

현재 구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고, 과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지식산업센터를 거점으로 한 중소벤처 및 지식기반 기업 등 양질의 기업 유치를 위한 구리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관련 조례 및 기업 유치에 관한 지원정책은 전무 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김용현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319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이에 대해 질의했으나 집행부의 구체적 답변을 듣지 못했고 해당 조례 또한 없었기에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이 준비한 조례안은 지난 4월 19일, 구리시의회 최초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자문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며 세심하게 다듬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조례안”은 4월 28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되었고, 의원들은 이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기업 유치 대상과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화군 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기업 유치가 힘들다.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강화군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데, 강화군에는 구리시처럼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에 관한 지원 조례”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정된 조례가 없다.

 

더구나 강화군은 소멸 위험군에 포함되어 있다. 이대로라면 언젠가는 강화군 존재가 없어지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인구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강화군은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양성된 인재들이 고향 강화를 위해 보답할 길이 없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집행부인 강화군과 입법기관인 강화군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고급 일자리가 생기면서 젊은 층 인구가 증가하고, 재정자립도가 늘어나게 된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강화의 미래를 물려주고 싶다면, 지금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하고 싶다면, 대기업 유치와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더 나아지고자 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나 처지에 만족해 안주한다면, 강화군은 결국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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