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현주·유매희 의원 공동발의,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가결 > 자치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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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포시의회 김현주·유매희 의원 공동발의,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2023-09-15 15:29

김포시의회 김현주·유매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주 의원은 기존 사례 분석 및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받아 전국 최초로 갑질 행위 피해자 범위에 시의원 및 의회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공무원까지 포함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협치를 통해 유매희 의원과 공동 발의하였다.


지난 2월 제정된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어 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이번 조례로 시의회에도 더욱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에는 ▲의장의 책무 및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시행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등 ▲갑질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보복 행위 신고 및 거짓 신고 금지 등을 규정했다.


특히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내실 있는 보호·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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