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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강화교육지원청, 학교 밖 일반재산 학교에서 이관받아 관리

2023-12-27 16:47

강화 관내 학교관리 일반재산(57필지) 대상 -

학교는 행정업무 경감되고, 재산은 더 효율적으로 관리-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은 기존 학교에서 관리해 오던 학교 밖 일반재산(토지)을 이관받아 관리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관련 조례(「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조(위임사무)제1항)가 2023. 6. 5.자로 개정됨에 따라, 인천 관내에서 학교 밖 일반재산이 가장 많은 강화교육지원청은 이를 위하여 관리 이관 계획을 세워 2024학년도부터 학교 밖 일반재산에 대한 관리를 직접 맡게 되었다. 


강화교육지원청으로의 이관 대상 학교 밖 일반재산은 총 57필지(1,209,963㎡) 규모이며, 현재 폐교 및 강화교육지원청 관리 대상 35필지(70,324㎡)와 함께 강화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게 될 재산은 총 92필지(1,280,287㎡)가 된다. 이를 위해 강화교육지원청은 기관 소유의 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관련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상철 강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은 “관련 조례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밖 일반재산에 대한 관리를 이관받게 되어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은 경감되고 기관 소유 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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