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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포시, 지난해 행정·민사 소송 승소율 83.3%

2023-02-01 16:14

승소율 제고 위해 직원 교육 및 전담 변호사 2명 채용-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2022년도에 시를 상대로 했던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사·행정소송 포함 총 244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1일 발표했다. 


김포시에서 지난해 벌인 소송 244건 가운데 행정소송은 153건, 민사소송은 91건이었으며, 시의 승소율은 83.3%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현황을 보면 행정소송 대부분은 시의 행정처분에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취소 소송 108건(70.6%), 무효확인, 손실보상 등이 45건(29.4%) 이었다.


민사소송의 주요 원인은 소유권이전등기 28건(30.8%), 부당이득금 16건(17.6%), 손해배상 17건(18.7%), 구상금 14건(15.4%) 순으로 나타났다.


국·소별로 살펴보면 교통건설국은 61건(29.2%), 도시주택국은 32건(15.3%), 경제환경국은 31건(14.8%), 환경녹지국은 29건(12.9%)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는 도로보상, 도시개발, 세금 관련, 환경지도·단속을 관할하는 국·소에 소송이 집중돼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김포시의 각종 개발사업을 비롯해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보상, 공장난립으로 인한 환경문제, 도시개발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과 같은 일에 행정청이 내린 처분을 곧이곧대로 수용하지 않으려는 쪽에서 제기한 소송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시민의식과 원고의 경제적 손실로 변호사를 통한 승소를 기대하는 심리와 경제적 득실에 대한 계산 또한 소를 제기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 기획담당관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분쟁이 있으면 소송으로 처리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김포는 콤팩트시티 조성 외에도 각종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으로, 토지수용과 보상 같은 문제들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4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경기도 시·군 소송 건수로는 5위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는 소송으로 인한 직원 업무 가중,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시에서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직원역량 강화 교육 추진 계획을 비롯해 2022년 소송지원팀에 소송전담 변호사 2명 채용하는 등 사건 초기 단계 대응부터 전체적인 소송관리와 대응방향을 검토해 승소율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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