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내면 6.4% 공제, 아시죠? > 행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김포시 자동차세 1월에 내면 6.4% 공제, 아시죠?

작성일 2023-01-17 11:53

페이지 정보

본문

김포시, 자동차세 연납제도 알리며 납부 독려 나서 - 


이달 말일까지 2023년도 자동차세를 전부 내면 연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김포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할인율이 큰 점을 알리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 공제받는 제도로, 자동차뿐 아니라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은 신청 대상이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연 4회에 걸쳐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따라 각각 약 6.4%, 5.2%, 3.5%, 1.8% 공제 혜택을 받는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지방세 ARS(1644-0704)를 통해 신청 후 바로 납부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시민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나, 신규 차량이나 기존에 연납하지 않은 차량은 별도로 연납 신청해야 한다.


또한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많은 시민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반드시 납부 마감일까지 내셔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인열린신문 (kiyln@daum.net)
저작권자(c) 경인열린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 2,843건 168 페이지
게시물 검색

  •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등록번호:인천,아01579
  • 등록일:2022.01.18  발행인 편집인 대표:김기헌
  • 청소년보호책임자:김기헌
  • 주소:23041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00 207호 희년빌딩
  • 편집국:032-934-5750 [전화걸기]  팩스:032-934-5755
  • 광고구독신청:032-934-5751  이메일:kiyln@daum.net
  • Copyright by kiyln.kr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