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행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강화군 강화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2-10-31 10:50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 4,458필지에 대한 2022.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도로 개설 등의 토목공사와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으로 인하여 분할·합병·지목변경된 필지들이 대부분이다. 기타 지목에서 대지로 변경된 필지들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 지가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강화군청 홈페이지(http://www.ganghwa.go.kr), 인천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incheon.go.kr/)을 통해서도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강화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민원지적과(☎032-930-3054)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kiyln@daum.net)
저작권자(c)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행정 목록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게시물 검색


  •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등록번호 : 인천, 아 01579   등록일 : 2022.01.18   발행인 편집인 대표 : 김기헌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기헌
  • 주소 : (우)23041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00 207호 희년빌딩   편집국 : 032-934-5750   팩스 : 032-934-5755   광고 구독신청 : 032-934-5751
  • 이메일 : kiyln@daum.net
  • 인터넷 경인열린신문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by kiyl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