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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강화군, 고질·고액 체납자에 강력 대응

작성일 2022-09-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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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에 들어갔다.


관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합계는 107억 원이며, 3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41억 원에 달한다. 


이에 군은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예금, 차량 등의 재산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 지속적으로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실익이 있는 징수 가능한 물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매에 나서 체납액을 일소할 방침이다.


한편, 파산, 폐업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는 과감하게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정리를 보류하여 위기 상항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완납할 때까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코로나19등 외부 징수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징수 기법도 지속적으로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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