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강화군, 경찰과 합동 음주·체납차량 단속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강화경찰서와 지난 12일 음주·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했다.
군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번호판 자동 판독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여부를 확인했다. 자동차세 2회 또는 20만 원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차량 등을 단속했으나 적발된 차량은 없었다.
군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체납정리 징수책임제 등을 운영해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앞으로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쳐 성실납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kiyl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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