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행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강화군 강화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2-04-06 10:20

코로나19 운영시간 제한 업종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강화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해당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번 신고대상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으로 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도 포함되며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로 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운영시간 제한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kiyln@daum.net)
저작권자(c)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행정 목록
게시물 검색


  •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등록번호 : 인천, 아 01579   등록일 : 2022.01.18   발행인 편집인 대표 : 김기헌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기헌
  • 주소 : (우)23041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00 207호 희년빌딩   편집국 : 032-934-5750   팩스 : 032-934-5755   광고 구독신청 : 032-934-5751
  • 이메일 : kiyln@daum.net
  • 인터넷 경인열린신문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by kiyl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