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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강화군, 2022년 민방위교육 비대면 사이버교육 시행

작성일 2022-03-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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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원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 


강화군이 비상소집훈련 부담 완화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민방위 교육’을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교육은 오는 4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3개월간 실시되며, 지방선거기간(5.19~6. 1)에는 교육이 일시 중단된다. 민방위 대원은 강화군청 홈페이지(http://www.ganghwa.go.kr)나 인터넷 포털에서 스마트 민방위 교육사이트(http://www.cdec.kr)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사이버교육을 받으면 된다.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대원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서면교육 등을 통해 민방위 교육을 이수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헌혈 참여 대원 및 재난 봉사활동 참여 대원이 증빙서류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경우에도 교육 이수로 인정된다”며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방위 사이버교육 이수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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