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절세효과 누리세요 > 행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강화군 강화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절세효과 누리세요

작성일 2022-01-14 10:28

페이지 정보

본문

1월 중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공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3, 6, 9월에도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세액공제 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로 점차 줄어든다.


연납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연납 신청이 된 차량은 군에서 납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한편, 연납 후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 기간을 제외한 미사용일 수의 세액이 환급 처리된다. 연납 신청 후에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신청 후에는 인터넷 납부, 은행CD/ATM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납부(1599-7200, 1661-72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043)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열린신문 (kiyln@daum.net)
저작권자(c) 경인열린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 39건 2 페이지
게시물 검색

  •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등록번호:인천,아01579
  • 등록일:2022.01.18  발행인 편집인 대표:김기헌
  • 청소년보호책임자:김기헌
  • 주소:23041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00 207호 희년빌딩
  • 편집국:032-934-5750 [전화걸기]  팩스:032-934-5755
  • 광고구독신청:032-934-5751  이메일:kiyln@daum.net
  • Copyright by kiyln.kr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