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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강화군, 절차 준수한 농어업인 공익수당 환영

2022-01-13 13:27

사전협의 시 공익수당 확대 의사 밝혀, 갈등·분열 조장 더 이상 안돼-


강화군이 농어업인 공익수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9월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을 주요 내용하고 있다.


또한, 공익수당 지급 시 ①계획 수립 후 공고하고, ②시장은 군수․구청장과 재정지원에 대한 협의를 한 후 ③소요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④시장 소속의 심의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심의하도록 의무규정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50%에 해당하는 사업비만을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군·구와 사전 협의 없이 사업비 50%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군은 조례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인천시에 이의제기를 했다. 또한, 일방적 지시에 인천시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50%의 예산을 반영하며 마치 군·구에서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 및 주민, 단체에서는 본질을 외면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강화군은 입장문을 통해 “강화군은 공익수당 지급을 환영하고 더욱 확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인천시는 군·구간에 예산문제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화군은 사전 협의 시, 공익수당을 확대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인천 농어업인 공익수당 관련 강화군 입장(문)>


최근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관련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조장하는 일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명확하고 확실하게 강화군의 입장을 밝힌다.


2021. 9. 30자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발의로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 시장이 공포하였다. 이 조례의 요지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이하 농민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①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②시장은 군수․구청장과 재정지원에 대한 협의를 한 후 ③소요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④시장 소속의 심의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작년 11월에 군구와 사전 협의 없이 50%를 군구에서 부담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한바 있다.


이에 강화군에서는 인천시 조례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및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10개 군구에서는 2022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50%의 예산을 반영하여 마치 군구에서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 일부 언론 및 주민, 단체에서는 본질을 외면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화군은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명확하고 확실하게 강화군의 입장을 밝힌다.


강화군은 농민수당 지급을 반대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더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천시와 10개 군 구간에 예산문제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바와 같이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강화군은 사전 협의시 확대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할 것이다.


이러한 강화군의 입장은 읍면 연두방문을 통해서도 주민들에게 설명 드린바 있으나 일부 언론 및 단체, 정치인들이 강화군이 반대하는 것처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이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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