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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강화군, 2024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2024-04-26 15:58

개별․공동주택 대상…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강화군이 오는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된 개별주택 22,248호에 대한 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 차이에 따른 산정가격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올해 강화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65% 상승했으며, 오는 30일부터 강화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원 검증 및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7,859호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032-437-6772)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공시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기간 내에 이의신청과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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