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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시, 폐업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

2024-03-18 10:07

2004‘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 추진 -

점포철거비 최대 250만 원, 재기 컨설팅 등 지원 … 이달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인천시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다. 


인천광역시는 ‘2024년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금리·고물가 등 경영 여건 악화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연착륙을 돕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사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폐업 예정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정리 및 재창업을 안내하는 재기 지원 컨설팅(2회)과 점포철거비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은 이달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재기 지원 컨설팅을 받은 후 점포철거비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www.insupport.or.kr) 또는 전화(☎032-715-4215)로 확인할 수 있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창업과 동일하게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를 위해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재기 지원 컨설팅을 통해 폐업을 앞둔 불안한 소상공인의 안정을 되찾게 하고, 점포철거비 지원으로 인천시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2024년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

 ○ (사업목적) 폐업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최소화 및 재기지원

 ○ (사업기간) 2024. 3. 18.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소상공인 32개 업체

    - 인천소재 폐업(예정) 소상공인(사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폐업 예정자)

    - 인천소재 기폐업 소상공인(24. 1. 1. 이후 폐업자)

 ○ (지원내용) 재기지원 컨설팅 및 점포철거비 지원

    - 재기지원컨설팅 : 원활한 사업정리를 위한 세무·부동산·법률 등 전문 컨설팅(최대 2회/1회당 4시간)

    - 점포철거비 : 점포 원상복구 소요비용 지원(최대 250만원, 공급가액의 90%)

 ○ (사업예산) 103,200천원(시비 100%)

 ○ (추진기관)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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