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행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김포시 20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2023-10-30 11:07

10. 31.(화) ~ 11. 30.(목) 이의신청 접수 -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2023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한다. 또한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달 간 결정·공시한 사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등에게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3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인 총 3,833필지의 지번별 평방미터(㎡)당 가격이며, 시 홈페이지,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 기    간 : 2023년 10월 31일(화) ~ 11월 30일(목)

  ❍ 제 출 처 :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제출(FAX:031-980-2139,우편,방문 접수)

   - 서식비치 :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토지이용 사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돼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특히 관련 토지소유자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kiyln@daum.net)
저작권자(c)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행정 목록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게시물 검색


  •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등록번호 : 인천, 아 01579   등록일 : 2022.01.18   발행인 편집인 대표 : 김기헌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기헌
  • 주소 : (우)23041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00 207호 희년빌딩   편집국 : 032-934-5750   팩스 : 032-934-5755   광고 구독신청 : 032-934-5751
  • 이메일 : kiyln@daum.net
  • 인터넷 경인열린신문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by kiyl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