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김포시, 추석연휴 특별감시로 환경오염행위 차단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추석연휴기간 전후로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진행해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한편,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했다.
이번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는 2023. 9. 21.부터 10. 6.까지 진행됐으며, 위반업소 집중단속 및 환경기초시설 현장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배출사업장에 대해 자율점검 및 환경기술지원 실시를 병행함으로써 사업자의 안정적인 산업활동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먼저 배출사업장 단속을 위해 환경지도과에서는 2인1조로 6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39개 업소를 점검했고, 그 중 6개 업소가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방지시설 미가동 1건 △환경시설 무허가(미신고) 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6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통진읍 소재 A폐목재 재활용업체의 경우 분쇄시설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먼지가 여과집진시설로 전량 유입되지 않는 상태로 운영하다가 적발됐으며, ‘방지시설 미가동’ 혐의로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환경지도과는 기업 환경기술지원을 위해 동 기간동안 환경SOS 상담반 1개조를 별도로 편성해 적극적으로 기동상담을 실시했다. 배출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가동개시 신고를 하였거나, 상담을 요청한 13개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환경관리 운영에 필요한 법규 안내 및 교육,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외에도 하수‧분뇨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각 소관부서장들이 연휴기간 전 직접 현지를 방문해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함으로써 연휴기간 동안 사고발생 없이 정상운영이 가능했다.
이한재 환경지도과장은 “이번 특별감시활동으로 인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연휴기간 동안 시민들이 큰 환경오염피해나 사고를 겪지 않아 다행”이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엄중 조치하면서도 배출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kiyl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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