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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시, 최대 3천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675억 원 추가 지원

2023-08-21 08:47

8.28.(월)부터 접수, 상환기간 6년, 최초 1년 2.0% 이자지원(이후 2년 1.5%)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고금리 및 고물가 속에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675억 원 규모의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4단계)’ 접수를 8월 28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1~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925억 원을 지원했는데, 자금이 소진돼 이번 4단계 경영안정자금 675억 원을 지원하게 됐다.

 * (1단계) 250억원(’23.4월), (2단계) 450억원(’23.5월), (3단계) 225억원(’23.6월), (4단계) 675억원(’23.8월)


4단계 경영안정자금의 보증 재원은 농협, 국민, 우리은행이 45억 원을 출연하며, 인천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경제 복합위기로 경영 위기에 처한 인천소재 모든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 후 3년간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자금 지원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5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1년 차는 대출이자 중 2.0%를, 2~3년 차까지는 대출이자 중 1.5%를 시가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지원대상) 全소상공인, (이자지원) 3년(최초 1년 2.0%, 2~3년 1.5%) 

   (지원한도) 최대 3,000만원 (상환기간) 6년   

   (부담금리) 변동금리 : CD(91일)금리 + 1.9%(가산금리)    * 대출 시점에서 변동금리 적용


다만, 최근 3개월 내 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 제한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은미 인천시 소상공인과장은 “하반기 추석 등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시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간절한 자금 수요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3고(고금리, 고환율, 고금리)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8월 28일(월)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재단 각 지점을 방문 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방문신청)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 (온라인신청)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icsinbo.or.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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