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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포시,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2023-08-14 13:28

최저생계비 및 소득세·지방세 제외한 나머지 압류-

연봉 1억 이상 고소득시민은 ‘납세태만’으로 간주-


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체납자 350명(체납액 15억 6,000만 원)을 확인했다. 이 중에는 연봉 1억 원 이상인 고소득 전문직도 다수 포함돼 있다.


시는 압류조치가 납세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압류예고 통지를 거주하는 주소지와 직장으로 발송해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전액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매월 일정액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다만 연봉 1억 원 이상인 고소득 체납자의 경우 ‘납세태만’으로 간주, 엄격한 기준으로 급여 압류를 시행할 방침이다.


급여 압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압류 대상이 된다. 체납자가 받는 급여 전액에서 최저생계비와 소득세·지방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체납액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이번 급여 압류 및 차후 체납자의 금융재산 압류 등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성실납세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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