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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시, 제2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2023-08-01 08:38

8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 신규대출자 대상 150명 - 

무주택 청년에 최장 4년,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연 2% 전세대출 이자 지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제2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장 4년(기본 2년)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 2년 만기 일시상환조건(최장 4년, 1회 연장),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희망하는 금리 선택

- 대출금리는 신청자별로 대출실행일에 기준 금리를 반영하여 결정

- 대출자는 시 이자 지원금 연 2%를 제외한 본인 부담 이자만 은행에 납부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서,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차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 연소득 6천만원 이하(미혼은 본인, 기혼은 부부합산 기준)

- 임차보증금 2억5천만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건축물대장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이메일(icyouth@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규 대출자(대출갈아타기 제외)를 대상으로 총 15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시가 자격 검증 후 대출추천자로 선정하면 대상자는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개인신용도 및 연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주택임대차 계약 전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관내 영업점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익중 시 청년정책담당관은“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청년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인천시의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지역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집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www.incheon.go.kr) 공고문과 인천청년포털(www.incheon.go.kr/youth)에서 확인하거나 미추홀콜센터(☎032-12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1차 모집은 지난 5월 선정을 완료하여 현재 대출 실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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