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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권고하다!

2023-07-07 08:56

인천시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신규 직원 채용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지난 6월 21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추가 인력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공고하면서 ‘퇴직금 적립금 미지급’을 포함한 공고문을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전달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아무리 계약직이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라도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그런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인천시의 금번 공고 사업은 4개월(2023년)과 1년 단위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의 ‘계약직’인데다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인천시가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권고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로 장애인들이 대규모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일반주택에서 사회복지사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는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이며 보통 1개소에 3~4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1997년부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2021년말 현재 전국에 총75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인천에는 4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1개소당 평균 3.8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90%이상은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전세계적으로 발달장애인에게 매우 좋은 시설로 인정받고 있다. 

  

30인 이상의 일반 장애인거주시설이나 단기거주시설과 같은 다른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반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지방정부지원사업으로 인천시의 경우, 인천시와 군·구가 인건비를 반씩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서 다른 장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한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기준법을 충족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받고 있는 반면, 인천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는 아직 사회복지사 1명만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도 1개소당 최대3명을 지원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인천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직원은 이용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접서비스뿐만 아니라 1개 기관에 요구되는 모든 행정업무를 포함한 제반 업무를 혼자서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사 1명이 다른 복지시설의 원장, 생활지도원,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등이 나누어 분담하는 모든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직원들은 연가는 물론이고 정기 휴무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실제 인천의 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최근까지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사회복지사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살기 좋은 곳이지만 일하는 직원에게는 이보다 열악할 수 없는 직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천의 경우 1개소당 2~3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인접한 서울이나 경기도와 비교해 인천은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하여 이직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나마 이번에 추가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하여 일말의 희망을 가졌으나 선정기준이 높은데다 40개소 중 3~4개소에만 지원을 하겠다고 한 것도 부족해 계약직이면서 퇴직금마저 주지 않는다니 누가 지원을 하겠느냐며 그나마의 희망을 접었다고 했다.

 

덧붙여 혼자 근무하는 상황에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처지를 인천시가 악용하고 있는 생각도 든다며 동안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일하면서 매월 70시간,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초과근무수당은 고작 18시간 밖에 받지 못해 40시간까지 지급하는 동일한 다른 대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지인들보다도 못한 조건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뿐 아니라 소규모 복지시설의 유능한 종사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직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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