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8일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 > 행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김포시 김포시, 28일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

2023-06-26 19:45

2회 이상의 체납차량 및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대상 - 


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는 6월 28일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 및 김포경찰서와 동시 진행한다.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 중이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체납액은 전국금융기관에서 직접 내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 ARS(1644-0704)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으로 체납자들의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해 총 177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7,900만 원을 징수했다.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kiyln@daum.net)
저작권자(c)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행정 목록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게시물 검색


  •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등록번호 : 인천, 아 01579   등록일 : 2022.01.18   발행인 편집인 대표 : 김기헌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기헌
  • 주소 : (우)23041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00 207호 희년빌딩   편집국 : 032-934-5750   팩스 : 032-934-5755   광고 구독신청 : 032-934-5751
  • 이메일 : kiyln@daum.net
  • 인터넷 경인열린신문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by kiyl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