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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시, 개별공시지가 5.69% 내려 … 전체 땅값 361조

작성일 2023-04-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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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지공시지가 하락이 주 원인 … 지가총액 서구, 연수구, 중구 순 -

4월 28일부터 토지소재 군‧구 민원실 등에서 이의신청 가능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시 관내 63만5천434필지의 토지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6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하락은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22. 11.)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6.33% 내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단위 : %) 

구 분

전국

수도권

광역시

시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22

9.93

10.47

10.19

8.33

11.54

10.48

11.13

8.44

9.59

`23

-5.73

-5.47

-5.66

-6.46

-5.56

-5.38

-5.67

-5.69

-5.32


구 분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22

8.90

6.90

5.96

6.17

8.17

8.90

9.32

9.63

12.75

8.15

`23

-6.16

-6.66

-4.92

-6.03

-5.68

-6.44

-5.55

-5.73

-6.31

-5.47


인천의 전체 땅값 규모는 지난해 380조보다 약 19조가 줄어든 361조다. 지가총액은 서구 약 80조, 연수구 약 63조, 중구 약 55조, 남동구 약 48조 순이다.


인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최고 높은 땅은 지난해와 같이 부평구 부평동 199-45(금강제화빌딩)로 1㎡당 1천408만 원이며, 최저 가격은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임야로 1㎡당 278원이다.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행정과 재산세 등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등 약 61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군․구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조사·산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토지소재 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결정한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군․구는 3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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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23년도 군‧구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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