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행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강화군 강화군,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일 2023-04-25 13:36

페이지 정보

본문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3년 1월 1일 기준 25만 28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지적과 및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전화 문의하거나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화군 홈페이지(http://www.ganghwa.go.kr) 및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incheon.go.kr/land_info)을 통해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2023년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민원지적과(☎930-3054)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열린신문 (kiyln@daum.net)
저작권자(c) 경인열린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 1,840건 64 페이지
게시물 검색

  •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등록번호:인천,아01579
  • 등록일:2022.01.18  발행인 편집인 대표:김기헌
  • 청소년보호책임자:김기헌
  • 주소:23041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00 207호 희년빌딩
  • 편집국:032-934-5750 [전화걸기]  팩스:032-934-5755
  • 광고구독신청:032-934-5751  이메일:kiyln@daum.net
  • Copyright by kiyln.kr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