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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시, 내년도 전통시장ㆍ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작성일 2023-04-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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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일까지 관할 군ㆍ구에 신청, 7월 말까지 현장평가·심의를 통해 선정 -

시장 내 편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환경개선,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24일부터 6월 16일까지『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업을 희망하는 전통시장·상점가는 관할 군·구에 5월 26일(금)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인천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노후한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과 상점가(골목형 상점가 및 지하도 상점가 포함) 내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 장소, 기계 등을 설치·보수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케이드, 진입도로, 화장실, 고객센터·공동판매장·공동배달센터 등 각종 편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그리고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안전시설, 상·하수도, 냉난방시설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시는 최근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시설현대화 운영지침을 개정해 아케이드 시공 시에는 반드시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는 기존 아케이드 시설을 난연재로 교체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는 한편, 전통시장내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안전 시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상인조직(상인회 등)이나, 필요시 군·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시는 6월 16일까지 사업신청을 마감한 후, 신청된 사업에 대해 7월 말까지 현장평가 및 심의 절차를 거쳐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신청서류 및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에서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며, 이외 사항은 인천시(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22) 및 각 군구(경제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노후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환경개선 수요를 발굴하고, 화재와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우리 시 전통시장이 보다 쾌적한 영업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 상인조직 및 군·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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