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선 텐트도 그늘막도 불법입니다” > 행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김포시 “공원에선 텐트도 그늘막도 불법입니다”

작성일 2023-04-06 18:42

페이지 정보

본문

김포시, 단속반 통해 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김포시클린도시사업소(소장 두철언)는 6일 봄을 맞아 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방침을 밝혔다.


이번 단속 중 단속반의 주요 활동은 공원 내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철거, 반려견 에티켓(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텐트와 그늘막 설치, 나물과 나무순 채취, 무단 경작 행위, 쓰레기 투기, 오토바이 등 동력장치 출입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흔지 공원관리과장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찾아 힐링하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인열린신문 (kiyln@daum.net)
저작권자(c) 경인열린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 6,558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등록번호:인천,아01579
  • 등록일:2022.01.18  발행인 편집인 대표:김기헌
  • 청소년보호책임자:김기헌
  • 주소:23041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00 207호 희년빌딩
  • 편집국:032-934-5750 [전화걸기]  팩스:032-934-5755
  • 광고구독신청:032-934-5751  이메일:kiyln@daum.net
  • Copyright by kiyln.kr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