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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화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10문 10답

작성일 2023-03-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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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 배준영(강화군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강화군의 규제를 깨고 주민 유입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또, 강화와 육지에 집을 가지고 계시거나, 강화에 정착하기위해 새로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와 치열하게 협의해 강화 관련 양도세, 종부세를 개정토록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10문 10답들 만들어서 보냅니다.


​<강화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10문 10답.


​1. 변경된 내용이 무엇인가요?


- 강화군의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농어촌주택 특례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지방저가주택 특례가 신설된 것입니다.


- 특례 배제 근거인 “수도권” 범위에서 강화군이 제외되어 양도세 농어촌주택 혜택과 종부세 지방저가주택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이 현저히 완화됩니다.


​2.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 기존에 서울-경기-인천(강화, 옹진 제외) 등 타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던 세대가 강화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 기존에 서울-경기-인천(강화, 옹진 제외) 등 1주택을 먼저 소유했고, 그 후 강화군(공시가격 3억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강화군(공시가격 3억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한 후, 서울-경기-인천(강화, 옹진 제외) 1주택을 취득하신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만 적용됩니다.


​3. 무엇이 좋아지나요?


- 이번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으로 공시가격 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서울-경기-인천(강화, 옹진 제외)의 집을 파실 때,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합이 12억원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세부담 경감됩니다. 양도세의 경우 역시 서울-경기-인천(강화, 옹진 제외) 주택을 파셔도 실거래가액 12억원을 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등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 강화군은 어떤 이득이 있나요?


- 그동안 강화군이 양도세와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제외되어, 강화군 출신 분들이나 강화군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분들 중 서울, 경기, 인천(옹진, 강화 제외)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지 못했었는데, 양도세,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부담이 없어집니다. 


- 강화군의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 많은 국민들이 강화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주택 건설, 투자 등 강화군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양도세 및 종부세 납부 시기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 2월 28일에 시행령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때 적용(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대상자는 신청해야 합니다.


- 양도세 역시 시행령 통과 이후 주택 매매분부터 적용되므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6. 기존에 서울-경기-인천(본토) 1주택과 강화군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종합부동산세는 취득순서와 상관없이 보유 중 과세대상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서울, 경기, 인천(강화, 옹진 제외)에 1주택, 강화군(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시가격이 12억원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종부세 부담은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서울-경기-인천(강화, 옹진 제외)의 주택을 먼저 보유하신 후 강화군 주택을 매입하시고, 서울-경기-인천(강화, 옹진 제외)의 주택을 매도하실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7. 기존에 강화에 집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인천이나 서울에 추가로 집을 구매해도, 2주택자에서 제외되어 종부세를 내지 않는건가요?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강화 3억 이하 및 집 두채 합산금액 12억 이하 기준)


- 종부세는 내지 않습니다.


- 양도세는 취득순서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혜택 적용이 어렵습니다. 취득순서가 서울-경기-인천(강화, 옹진 제외)의 주택을 먼저 소유한 이후 강화군의 주택을 매입했어야 합니다.


8. 기존에 서울이나 인천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귀향 등을 목적으로 강화에 집을 추가로 구매해도 2주택자에서 제외되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건가요?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강화 3억 이하 및 집 두채 합산금액 12억 이하 기준)


-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 양도세(기존 서울이나 인천 집을 파시는 경우)는 실거래가액 12억원을 넘을 경우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9. 현재 (강화 1채 및 서울-경기-인천 1채 등 총 2채, 12억 이하) 보유시, 지금까지 냈던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새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환급대상은 아닙니다.


10. 현재 강화에 1채, 서울-경기-인천에 1채 등 총 2채(12억 이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집을 팔던 1주택자로 산정되는 건가요?


- 양도소득세는 취득순서가 있습니다. 서울-경기-인천에 1채를 먼저 소유하신 분이 강화군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서울-경기-인천 주택을 파실 때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 강화군 주택을 먼저 파실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은 없습니다.


- 보통 강화군의 주택가격 상승보다 서울-경기-인천의 주택의 주택가격 상승이 크기 때문에 서울-경기-인천의 주택 매도 시 1세대 1주택 적용되면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출처] 강화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10문 10답|작성자 배준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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