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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강화군, 토착비리 의혹 보도... 수사기관에 고소장 접수

2021-06-03 16:45

허위사실 유포 및 공직자의 명예훼손 등 강력 대응-

유천호 군수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를 했다면, 언론사와 기자 역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


강화군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이순규)가 3일 강화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협의회는 최근 모 언론의 ‘강화 불은면 초대형 요양원 토착비리 터져’ 보도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및 공직자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 고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순규 회장은 “최근 언론사의 사실 확인 없는 무분별한 폭로성 기사로 공직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공직자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 직장협의회가 앞장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천호 강화군수는 지난 1일 본 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건축허가의 경우 전임 이상복 군수 시절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며, 요양병원 대리처방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것으로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군수는 “공무원이 포함된 토착비리가 있었다면, 이 또한 수사기관에 조사토록 요청했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를 했다면, 언론사와 기자 역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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