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강화군, 토착비리 의혹 사실아냐... 수사 의뢰
허위사실 유포 및 공직자의 명예훼손 등 고발-
유천호 군수 “공무원이 포함된 토착비리가 있었다면, 이 또한 수사기관에 조사토록 요청할 것”
유천호 강화군수는 1일 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모 언론의 ‘강화 불은면 초대형 요양원 토착비리 터져’ 보도와 관련해 강화군의 입장을 밝혔다.
요양원의 특혜성 건축허가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11월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해, 민선 7기 출범 전인 2018. 2월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되었으며, 2020년 8월 준공이 이뤄졌고 이 과정은 적법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건물과 2차선을 넘어 신축한 건물을 별도 시설로 봐야했지만 시설을 통합해 허가를 내줘 특혜를 줬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입소자 및 종사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고, 노인복지법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해 정원 변경 신청이 가능한 사항으로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리처방에 대한 지도점검 건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노인의료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고, 2020. 2. 24.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대리처방 규정이 완화되어 추진하고 있는 바, 의료법 저촉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소는 취재가 진행 중이니 조심하라고 요양원에 이야기한 적도, 봐주기식 조사를 진행한 적도 없었다고 덧붙여 말했다.
유 군수는 “본 건과 관련해 강화군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 유포 및 강화군 공직자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 고소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공무원이 포함된 토착비리가 있었다면, 이 또한 수사기관에 조사토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_전문]
○ 강화 불은면 초대형 요양원에 토착비리가 있다는 ‘매일뉴스’와 ‘전국기자협회TV’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 강화군은 본 보도 내용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혜성 건축허가 건과 관련입니다.
· 본 건은 기사에서 말한 ‘증축’이 아닌 ‘신축’된 건축물입니다.
· 전 이상복 군수가 재임 중이던 2017년 11월 노유자 시설로 건축허가 건이 접수되어, 2018년 2월 최종 건축허가 처리된 후, 2020년 8월 준공이 됐습니다.
·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된 사항으로 특혜성 건축허가는 전혀 없었습니다.
둘째, 톡혜성 시설통합 건입니다.
· 본 건과 관련해 기자는 기존 건물과 2차선을 넘어신축한 건물을 별도 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내용에 따르면, 2개 건물에 1개의 요양시설 설치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 입소자 및 종사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고, 노인복지법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해 정원 변경 신청이 가능한 사항으로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셋째, 대리처방에 대한 지도점검 건입니다.
· 강화군보건소는 5월 21일 해당 요양시설을 방문해 간호실장외 관계자 2인에 대해 직접조사를 했습니다.
· 의료법에 따르면, 노인의료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2020. 2.24.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전화 및 대리처방 규정이 완화되어 추진하고 있는 바, 의료법 저촉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보건소는 취재가 진행 중이니 조심하라고 요양원에 이야기한 적도, 봐주기식 조사를 진행한 적도 없습니다.
· 또한 수사권 발언은, 요양시설 조사결과 및 대리처방 요양 기관이 인천 서구소재임에 따라, 강화군에서 직접 조사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입니다.
○ 아울러, 사실 확인 과정에서 술접대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본 건과 관련해 강화군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 유포 및 강화군 공직자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 고소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 공무원이 포함된 토착비리가 있었다면, 이또한 수사기관에 조사토록 요청할 것이고,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의 감사 조사등이 이뤄진다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하지만, 정확한 사실 확인없이 보도를 했다면, 언론사와 기자 역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kiyln@daum.net)
저작권자(c)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