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방 부평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부평소방서(서장 김종기)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현장 활동 장애를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용수 공급을 통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주ㆍ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잠깐의 불법 주·정차가 화재 시에는 큰 인명·재산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신속한 화재진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kiyl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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