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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기고> 가정 내 주택용 소방시설은 의무입니다

2021-09-28 10:25

<강화소방서 소방사 윤지호>


2012년 2월 처음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나,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유예기간이 끝난 2017년 2월부터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전면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정 내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되어 있는가?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가 확산되기 전 화재 발생 상황을 초기에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화기"를 말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대형마트 또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배터리 수명과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동일하기에 10년 주기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다만 소화기의 경우, 게이지의 화살표가 녹색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되어있을 경우 바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적은 돈으로 10년동안 화재로부터의 피해를 방지 및 최소화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최근 5년간 강화군의 화재 통계를 보면 715건이며 그중 주택화재는 188건으로 26.2%를 차지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5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3명으로 60%를 차지한다.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 통계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사망자가 높은 만큼 가정 내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2016년 5월 이래로,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다 쉽게 구매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각종 문의 및 민원 상담 처리 ▲새마을회, 마을 부녀회, 이·통장 등 지역단위 공동구매 적극 지도 지원 ▲직접 설치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출장 설치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아직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 유관기관 등을 방문하여 대대적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시민들은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다면, 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울러, 오늘의 안전을 대비하는 강화소방서도 강화군민들의 안전을 빼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인터넷 경인열린신문 (kiyl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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