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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기고> ‘조합원의 한 표로 만드는 튼튼한 산림조합’

2021-04-22 16:43

<강화군선관위 지도홍보계 주무관 서지운>

 

강화군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을 이끌어갈 조합장을 선출하는 산림조합장보궐선거가 오는 4월 28일에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갑작스런 산림조합장의 궐위로 인하여 실시되는 선거로 약 2년간의 임기를 유지하게 된다.
 

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며, 선거 운동 등에 있어 허용범위나 제한되는 것이 공직선거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선거운동의 주체이다. 공직선거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를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주체를 열어두고 있다.


반면, 조합장선거의 경우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후보자 본인이 아닌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후보자의 지인이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조합원에게 전송한 행위, 후보자의 아버지가 전화를 통하여 지지를 호소한 행위 등이 재판을 통하여 위법하다고 판시된 실제 사례이다. 
 

또한, 선거운동의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단, 위탁단체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에는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조합장선거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직선거와 조합장선거 모두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금품·물품 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점은 동일하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을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이들로부터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 그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고 3천만 원)가 부과되며, 제보자의 경우 포상금(최대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권리인 투표권의 행사이다.


이번 산림조합장보궐선거는 오는 4월 28일(수) 오전7시부터 오후5시까지 강화읍, 서도면, 길상면 주민자치센터 중 투표안내문에 따라 안내 받은 투표소 한 곳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 어떤 후보자가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조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를 고심한 뒤 한 표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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