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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특별한 소방차 전용구역이 안전을 더하다+

2023-03-20 14:46

<부평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위 김성태> 


늦은 밤 퇴근을 하고 아파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주차공간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차 전쟁이라고 불리는 주차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한참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다 보면 아파트 지상 1층에 노란색으로 ‘소방차 전용’이라고 표시된 여유로운 공간을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 당시 현장 인근에 불법 주차 차량이 도로를 막아 소방차가 신속히 접근하지 못해 소방대 진입이 지체되었다. 화재 이후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2018년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 혹은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및 노면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가능 대상은 2018년 8월 10일 이후에 주택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부터이며, 불법행위 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아울러 소방서에서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외 재난 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진입 장애구간 정비·관리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한 소방출동로 개선 ▲긴급차량 신속 출동을 위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구축 ▲소방차 통행 장애 행위 단속 ▲관계기관 합동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가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화재는 언제나 예고 없이 발생한다. 지금도 상가·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과 공동주택 내의 이중주차 등으로 인해 소방차 출동 지연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언론에 대형화재 발생 관련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소방서의 신속·효과적 현장 대응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문가의 문제해결 방안 마련과 각종 재난을 대비한 예산투자 등이 복합적으로 축적되어 우리 사회 안전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의미이다.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는 우리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다. 공동주택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 및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평상시 소방차 전용구역을 확보하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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