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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안전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2022-12-30 16:12

<인천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장 홍현석>


작년과 달리 올해 겨울은 유난히 한파와 강풍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처럼 겨울은 낮은 온도와 건조한 날씨, 강풍 등으로 인해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 건수가 많은 편이다.


인천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년)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는 7,344건이다. 이 중 겨울철 화재가 2,141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 중 29.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화재 발생을 장소별로 구분해보면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28.3%)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 화재는 기본적인 소방시설 미비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진입이 힘든 좁은 골목과 불법 주·정차된 차량 등으로 인해 초기 진압에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주거 밀집 지역일 경우 주변 건물로의 연소 확대가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주택 화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시 수동 조작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해 불을 끄는 기구로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의 위력에 버금갈 만큼 초기 진압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췄다면 위급한 상황 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주는 것도 필수적이다. 


소화기의 경우 압력게이지가 초록색 부분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고 제조일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 버튼을 눌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장 기본적인 소방시설이지만 화재 초기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형마트·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겨울 그리고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선물·설치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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