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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기고>강화뉴스는 장학생을 위해 노력하는 강화군장학회를 더 이상 흔들지 말라!

작성일 2022-08-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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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설 강화군장학회 이사장>


강화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군장학회와 관련하여 지역신문 강화뉴스의 고소2건은 협의 없음 처분과 (형사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민사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강화군장학회가 2020년 6월 강화군 출연금 74억원을 반납함에 따라 2003년부터 강화군 자녀에 대하여 계속 지급해온 장학금을 2021년부터 지급 할 수 없게 되어 그 간의 사정을 강화신문, 데일리강화, 바른언론, 강화군소식지, 강화군장학회 홈페이지를(2020.12 공지사항) 통해 강화군민들께 설명 드리기 위해 기고문을 게재한바 있습니다. [별지:기고문전문]


그러자, 강화뉴스는 기고문 내용을 갖고 강화군장학회 이상설이사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21.12.7. “정치적인 논리”에 관한 이상설의 게시글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강화군장학회의 출연금 반납으로 인한 장학금 미지급 사안은 공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강화뉴스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022.7.4.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기사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거나 강화뉴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사는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강화군장학회는 강화뉴스가 고소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모두 승소를 하였습니다. 강화군장학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어떠한 이익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군민들의 자녀들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장학사업으로 보다 학업에 정진하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며 자긍심을 갖고 장학사업을 해 왔습니다.


강화군장학회는 지난번 강화뉴스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강화군 출연금 74억을 반납하며 장학사업을 펼치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또한, 강화뉴스가 강화군장학회와 이상설 이사장을 상대로 형사, 민사 소송 제기해 장학사업이 요원해 보였습니다. 


장학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묵묵히 뒤에서 노력하신 강화군장학회 이사님들 노고와 격려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강화군장학회의 장학사업 정상화를 위해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장학기금 150억 원 조성에 앞장을 선 유천호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강화뉴스는 장학생을 위해 노력하는 강화군장학회를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면 더 이상 흔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강화군장학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군민들과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많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7.


                                                             (재)강화군장학회 이사장 이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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